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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육아를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많은 고충들을 겪으며 주변에 무조건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며 시간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곤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라에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로 한 아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장 재정적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 제도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위 표와 같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가정(본인과 배우자를 포함)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1544-9944)
위 번호로 전화 연결 후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통해 신청을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돈만 필요한 게 아니란 건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백번 공감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위한 시간,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참여수업등을 진행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복지 다양한 것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적인 지원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금 알아본 자녀장려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셔서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빌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실 분들은 국가지원 아이출산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