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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이양육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직접방문 신청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이용기간 및 사용종료일
이용기간 : 아이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Ex)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3년 2월 14일이면 24년 2월 13일 24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종료일 : 이용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포인트가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3년 2월 14일이면 24년 2월 13일 24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24년 2월 14일이 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어 사용종료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지원금액 : 2023년까지는 아이숫자에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 개정되어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바우처로 지급되며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수급아동이 이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에 사항들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는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고 꼭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