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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블로그 포스팅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보다 보니 계속해서 IRP계좌와 비교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IRP계좌는 그냥 회사에 다니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기 부담스럽다 보니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입금해 놓는 통장으로만 알았던 저는 IRP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RP계좌는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내가 직접 IRP계좌를 사용할 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아보시고 불안한 노후를 안정적인 노후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IRP계좌란?
IRP, Individual Retirement Person, 개인형 퇴직연금의 줄임말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금은 수령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 퇴직금 외에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납입하고 있을 때 한계좌당 1년 1800만원이 아닌 두 계좌를 합쳐 1800만원이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역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각각 600만원, 900만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두 계좌를 통틀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혀 절세효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IRP계좌의 장점
IRP계좌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시기를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시기로 미뤄주는 과세이연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딘 자산의 70%는 펀드, 주식,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하나 30%는 예금, RP 등의 안전자산에 예치해야 합니다.
IRP계좌의 자산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세금을 적게 내는 저율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에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8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낮은 세금을 부과해 수급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단점
IRP계좌는 55세 이후까지 중도인출이 특수한 경우(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천재지변) 외에는 불가능하고 중도해지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동안의 수익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13.2%~16.5%이지만 기타 소득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16.5%를 납부해야 하여 금액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IRP계좌의 가입률이나 지속률이 많이 저조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납부 금액을 계산하셔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분명 단점도 존재하지만,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좌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안전자산 30%를 제외한 70%의 자산을 다양한 투자처에 직접 운용하여 향후 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계획적인 노후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