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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 본인부담금을 모두 187만명에게 2조 3천억원 상당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3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아픈 일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 방문하셨던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직접 의료급여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을 소득별로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인데 개인이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지불하면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소득분위 : 소득이 낮은 1분위 부터 최상위 소득인 10분위까지 상한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상한액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건강보험급여항목을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지출하신 분들은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 상한액이 변경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소득 1분위(하위 10%)
건강보험급여항목 180만원 지출 시 93만원 환급, 다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46만원 환급
건강보험급여 환급방법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계좌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매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모르고 지나치셨던 분들은 환급금을 매번 받지 못하고 지나가셨을 겁니다. 지급계좌를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매년 직접 신청하셔야지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87만명중 60%에 달하는 122만명은 지급계좌를 신청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쳐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일정금액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신청하도록 유도하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예전 주소로 기재되어 받지 못하고 놓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5분 안에 간단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 민원여기요를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시면 빠르게 본인의 환급금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 > 접속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꼭 우편물을 확인하시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2023년에 병원에 많이 방문했거나 지불한 병원비가 너무 많아 속상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손해 보는 정책은 속상하지만 지금이라도 꼭 정보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모르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다 같이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